질병청 “17일부터 시행…소급 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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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중증환자에 대해 인과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중증환자 대상 포괄적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시행해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인 환자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 결국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자다.
그러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사례’ 또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1인당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신속히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과거에는 분기별 1회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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