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건 백신 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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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아나필락시스와 사망 간 인과성 인정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난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와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판정 보류 사례는 7건 분류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4일 기준 총 13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거쳐 사망 122건, 중증 127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50건을 심의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12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0’였으며,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은 115건, ‘판정 보류’는 7건으로 각각 분류됐다.
아울러 최근 피해조사반 13차 회의를 통해 심의한 사망 25건, 중증 26건 등 신규사례 51건에 대한 결과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신규 사례는 전무했다. 특히 신규 사망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9.0세(범위48-93세)였으며 전원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중 사망사례 21건은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으며 보류 4건 중 3건은 최종 부검결과를 통해 추정사인을 확인한 뒤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머지 보류 1건에 대해선 과거 의무기록 자료 등 보완 후에 재논의한다.
이어 신규 중증사례 26건의 평균 연령은 68.2세(범위 28-95세)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21명(80.8%)에서 기저질환이 발견됐다.
중증사례 26건 중 24건은 백신접종과 해당 질환 간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피해조사반은 판단했다. 또한 보류 1건에 대해선 인지능력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발생했지만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할 방침이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인과성 불명확 사례로 판정됐다.
또한 불명확한 인과관계에도 최대 1000만원 의료비가 지원되는 이상반응 사례는 1건 추가됐다. 이 사례 대상자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0일이 흐른 시점에 팔다리 근력 저하, 근육통 등이 발생해 ‘염증성근육병증’ 추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7건이 ‘인과성 불명확’ 사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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