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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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피해는 특히 10·2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3255건·69.3%)이 최고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10·20대(1201건·3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듣고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일부 민원에선 상당 규모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세미나·워크숍 등에서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라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더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을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입하려면 가입 전 상품설명서 관련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해야 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 관련 중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광고 자료는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판매자가 스스로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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