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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안내문. (자료=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접객업소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수저·접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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