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상담 창구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가까이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창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종합버스터미널 2층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이며,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청 민원토지과(02-2680-2694)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행정, 법무(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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