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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