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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훈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에 있어서도 80:20이라는 불균형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40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훈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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