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계곡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사진=충남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수영 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주요 계곡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