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구민에게 합리적인 예우를 제공하여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구 주관 행사 참여 기회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포상 ▲공영주차장 이용 면제 ▲기타 예우 조치 등을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책임 있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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