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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 500만원 이상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에게 결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해 청년 자산형성방식의 청년공제사업으로 시행한다.
시는 100명을 목표로 23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정부기본형 청년공제 가입 시 30일 이내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인턴 1인당 180만원을, 청년은 3년 장기근속 후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석무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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