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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작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 최대 688만원, 최대 1,000만원지붕개량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게양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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