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의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조사 결과 여전히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를 포함한 5명은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되는 데 이용했다. 이런 사례로 추가 13명이 현재 수사받고 있다.
#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브로커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 당첨받은 후 전매 차익을 누렸다.
# D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E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 사실상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올려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같은 혐의로 D씨는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 공인중개사 F씨는 자신이 소속된 중개사 친목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G씨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절했다. 사실상 중개사 간 ‘왕따’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셈으로 F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 부동산 범죄 혐의 395건 수사 중
국토교통부·경찰청·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범죄수사 결과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출범했고 그동안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를 이어왔다.
대응반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이 수사 중인 상태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는 5건(8명) 있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도 3건(3명) 나왔으며 위장전입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 적발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 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