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명백한 허위 사실" 반박
| ▲ 구리시 로고. |
구리시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공동대표 김홍태)은 "지난해 7월 구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7명을 채용하면서 A씨가 '응시 자격 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특혜 합격시켰으며 이때 같이 합격한 A씨를 제외한 6명은 임용후보자 등록 후 즉시 채용돼 인사 발령을 받았으나 이례적으로 A씨만은 3개월 동안이나 임용을 미루다 지난해 11월 15일에서야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당시 모 지역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신분이었던 A씨는 구리시 임기제 공무원 합격자 신분으로 이 3개월 동안 8000여만 원의 불법 모금운동을 했고 이때 백경현 시장은 구리 시민 혈세 3000여만 원을 불법모금운동단체에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구리시 측은 "'제3회 구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은 구리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고 지난해 7월 채용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된 구리시 임기제 공무원은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제출된 서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응시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구리 유권자시민행동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정 임용예정자의 임용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 이를 특혜 또는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은 임용절차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하지만 시 직원 B씨의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 가족으로 구리시 무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해 8월 시행된 구리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운전·방호·간호조무·위생·조리·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정원의 15% 내에서 국가유공자로 특별채용토록 하고 있어 경기북부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를 5배수 범위로 추천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해 합격한 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신규 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부서 배치도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리시 각종 행사 시에 비디오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오류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발표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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