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와 행정 처분을 받은 필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 단가는 품질 및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물량 확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지원 대상자와 공급 물량을 확정한 뒤, 농협과 공급업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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