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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YTN뉴스 화면 갈무리) |
전남도가 29일 밝힌 건립계획에 따르면 도민발전소는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이원화로 추진된다.
공공주도형은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2019년을 도민발전소 원년으로 삼고 연말까지 율촌산단 주차장(3.8㎿), 영광 백수(2㎿), 나주 영산강 저류지(30㎿)에 도민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국유지나 도유지 등을 이용해 사업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00㎿ 규모인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민간주도형으로 파급시켜 5GW(태양광 1GW, 해상풍력 2GW, 추가발굴 2GW) 까지 확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도형을 추진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도민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도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 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이 채권을 매입해 참여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도민투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 조건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늘어난다.단 해상풍력 발전소는 총 사업비 규모가 크고, 기본 가중치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비해 높아 자기자본금 등에 대한 도민의 투자 의무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의 판단 기준거리는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1㎞ 이내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 범위의 육지다.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협동조합(5인 이상)을 구성 후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으로서 채권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은 1,000만~3000만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주식형은 본인 현금투자 또는 SPC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가능하며, 채권형은 본인 현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도민발전소 주주 참여에 따른 1세대당 기대 소득은 태양광 10㎿ 시설에 1,000만원 투자를 가정할 경우, 육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2)은 본인 현금 투자 시 월 7만1,000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시 월 4만6,000원이다.
수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7)은 이보다 높아 본인 현금 투자 시 월 9만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 시 월 6만4,000원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금액 전부를 대출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
운영 수익 정산은 주식형의 경우 SPC가 운영비용을 빼고 도민에게 매월 배분(12월 최종 정산)하고, 채권형은 약정 이율로 고정적 수익을 보장받는다.
도는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련, 공공주도형에 준해 민간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사업자 선정과 운영에 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면서 도민설명회, 공모,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SPC가 설립돼 전기발전사업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건립해 수익금을 배당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발전소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도민과 발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적용 보완해나가겠다”며 “도민발전소가 실질적 도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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