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 시중에서 유통 중인 립스틱 등 입술용 화장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1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떠올랐다.
립스틱으로 대표되는 이들 입술용 화장품은 학생들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상 섭취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모든 성분 공개 의무 없으나 안전성 고려돼야”
1일 한국소비자원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 중 총 615개 제품(98.4%)에서 총 20종의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는 현재 미국에서 식품‧화장품 등에 아예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선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와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어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 사용은 금지된 상태다. 화장품에서 미국은 일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카드뮴‧안티몬‧크롬 등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라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업체에는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