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이나 무자격 조합임원 선임 등의 각종 비리 행위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적폐 개선의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문제시 돼 온 각종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근절이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 제한에 그쳤으나, 이제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도 10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현재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