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인 ㈜하주실업이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 연장을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 회사인 ㈜하주실업이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달 8일까지10일간 연장하면서 롯데쇼핑 참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 지침서에 따라 공사가 ㈜하주실업의 요청에 대해 협상기한 연기를 안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 공모지침서엔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내달 8일까지 하주실업과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주)하주실업이 도시공사에 공문으로 협상기간 연기요청 사유로 "롯데쇼핑과 참여 확약과정 진행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에 중대한 연기요청 사유"라면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주)하주실업이 롯데쇼핑으로부터 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2순위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연장된 협상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