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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훈(더불어민주당, 강동1) 의원이 급식예산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비 예산 이원화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의 3개 기관에서 각각 단위 학교로 예산이 배부돼 학교행정 예산편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비 지원일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로 규정하고 있어 학기 중 수업일에 급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비 결산 이원화로 정산기간(1.1~12.31)과 학교 회계 예결산기간(3.1~2.28) 차이로 매년 1,2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등의 회계절차의 혼란이 가중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무상급식비가 목적성 경비임에도 여전히 수익자 부담경비와 동일하게 징수 결의를 통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어 지출관리 업무가 가중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징수결의 시 학생들의 전입, 전출, 장기결석 등을 일자별로 모두 확인해 수납처리를 하게 돼 있어 수입 및 지출관리업무가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년도말 인건비가 과도하게 남거나 부족한 경우 월별 균형적으로 식품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첫 해에 14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이중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급식예산을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5:3:2로 각각 교부하자"며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의 정산을 전체 총액의 지출잔액이 남지 않게 해 예산 운용이 어려운 문제는 무상급식비 지출 항목을 간소화하고 인건비를 별도 교부하는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구조의 문제점, 무상급식비 지원일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등 188일, 중등 172일로 규정함에 따라 학기중(1~2월) 수업일에 급식을 못하는 문제점, 무상급식비 수입처리(징수결의)와 지출관리 업무 가중의 문제점 등 산재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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