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현행 예상수입액 14% ➝ 전전년도 수입액 1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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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이 국회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교부내역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총액 | 7조 802억 (13.2%) | 7조 7803억 (13.2%) | 9조2283억 (14.8%) | 9조5720억 (13.8%) | 10조4992억 (14.4%) |
국고지원 | 5조2001억 (9.7%) | 5조9721억 (10.2%) | 7조3482억 (11.8%) | 7조6554억 (11%) | 8조6843억 (11.9%) |
건강증진기금 | 1조8801억 (3.5%) | 1조8082억 (3.1%) | 1조8801억 (3%) | 1조9166억 (2.8%) | 1조8149억 (2.5%)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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