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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