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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수성경찰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절도한 피의자를 검거 했다.
피의자 A씨(49)는 수성구 인근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빈 집을 골라, 3회에 걸쳐 현 금등 78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 B씨(42)등 3명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분석 후 인상착의 확보, 도주로 확인하고 포항시 C숙박업소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난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생활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집을 비우고 고향으로 떠날 경우 귀중품 관리나 문단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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