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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23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주관으로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대전의 여건에서 자치단체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남순 부소장은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주민감시기구 설치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질화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재정적 지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설정 필요성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및 원자로 해체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의 범시민 대책활동 가시화의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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