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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정책이 13일 발표된 가운데 다주택자 옥죄기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
[세계로컬신문 김영식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를 강화에 나선 양상이다.
정부가 8번째 ‘집값 안정’ 관련 대책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 2주택 보유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서울‧세종 전 지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 상승폭이 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수준 중과키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수준 이상으로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에서 3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세율의 경우 현행 대비 0.1~1.2%p를 올리고, 특히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시가 약 18억원 수준의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일단 현행 세율 유지로, 초과 구간의 경우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크게 제한 받을 전망이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선 주담대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할 경우에도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존 살던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한해 예외적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대책의 골자는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종부세 개편 시기를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는 국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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