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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민 경위 |
최근에는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족 및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카카오톡 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18. 1~10월 기준 14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송금되지 않는다”라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경찰청)를 통해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인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불명확한 파일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하므로 ‘일상생활 중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보안에 대한 관심과 생활 습관 등의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상시 주의를 기울이면 ‘피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될 때 ‘메신저 피싱’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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