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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의회 김용진 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마련한 감사청구 구민 서명 캠페인 접수처에서 주민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용진 의원>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은 금천구청이 최근 3년 간 200여억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의원 단독으로 2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지난달 8일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 했다.
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장인 김용진 의원은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5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구 세입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세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서류열람, 구정질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세입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성수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추징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보고했다.
김용진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구청은 이행하지 않고 최근까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형위법건축물은 연간 1200건에 1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가산ㆍ독산1ㆍ시흥1동 등에 소재한 대형 불법건축물 123개소의 이행강제금(최고 1억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건축물들은 준공업 지역 내 상가 및 사무실로 준공허가를 받은 후에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로 변경된 건물들이며 구청이 건물주에게 시정지시하고 건축주의 시정완료보고서를 구청에서 접수한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담당공무원이 오히려 행정절차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탈루시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간(2015~2017년) 건축과 산정기준으로 연간 강제이행금은 67억원(2016년 기준)으로 200여억원(추정)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밝힌 불법건축물 위법 사례는 씽크대 설치, 취사 도구 설치, 근생시설 중 점포, 교육시설 등의 용도건물을 주거용 방으로 설치한 사례 등이다.
특히 중간에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밀양병원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반드시 철거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청은 두 가지 사항(씽크대ㆍ취사 도구 설치)만 불법건물주에게 시정통보 했으며 복도와 양쪽으로 만든 방과 불법 칸막이 벽, 각방 출입문 철거조치는 시정조치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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