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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최고 재산가는 8대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정형철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북공직윤리위 자료에 따르면 정형철 의원은 14억 9,099만원으로 김제시의원 중 가장 높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주택 의원이 10억 3,772만원을 ▲고미정 의원 10억 2,530만원 ▲김복남 의원이 8억 6,342만원 순으로 높게 신고했다.
온주현 의장은 지난번 신고 후 1억 4,100여만원이 늘어난 5억 6,048만원을 신고했다.
김제시의회에서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노규석 의원으로 6,161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서백현 의원 6억 5,642만원, ▲오상민 의원 5억 3,562만원, ▲유진우 의원 4억 3,629만원, ▲김영자 부의장 4억 73만원 , ▲김영자(가 선거구) 의원 3억 2,336만원, ▲ 박두기 의원 1억 6,636만원, ▲이정자 의원 9,440만원, ▲이병철 의원이 6,778만원을 신고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현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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