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 수원시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아파트 분양 현장이 불법 광고물 설치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 외벽 전체를 뒤덮은 대형 현수막과 주변에 난립한 광고 구조물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견본주택이다. 최근 해당 현장은 건물 외벽 3면 전체를 대형 현수막으로 덮고 본격적인 분양 홍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 방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견본주택의 대형 외벽 광고물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외벽 전체를 덮는 수준의 대형 현수막은 일반적인 분양 홍보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법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외벽 광고물에 그치지 않는다. 견본주택 주변에는 이동형 광고물과 지주형 광고물이 다수 설치돼 있으며, 이들 역시 설치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강풍이나 기상 악화 시 대형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 홍보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과도한 광고 방식’과 ‘법규 무시’를 핵심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인계동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주거 혼합 지역으로, 보행 환경이 중요한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광고물이 난립할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동선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형 분양 현장에서 오히려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해당 사안은 가볍지 않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강제 철거 대상이 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불법 광고의 경우 행정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분양 견본주택에 대한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거나, 대형 광고물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된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광고물 철거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그리고 건설사의 자율적인 법 준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해당 업체가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 결과가 향후 분양 시장 질서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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