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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