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기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