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박현수 의원은“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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