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관련 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주도의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도가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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