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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의식을 잃은 택시 운전사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류종민 기자) |
시민 김 모씨(52세)는 지난 22일 18시30분경 대구시 본리사거리 대로에서 퇴근시간으로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앞 택시가 운행 중 정차해 움직이지 않자 다가가서 보니 쓰러진 상태로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 했다.
이후 119 구조대에서 운전기사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시민 김 모씨는 정차한 택시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것을 막으려다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택시 운전기사 소속 회사는 "예전부터 저혈당이 있어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며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책임으로 사고 운전기사를 해고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씁쓸함을 줬다.
경찰은 "한 시민의 빠른 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관계 부서의 검토와 함께 운전면허 취득 시나 적성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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