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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