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진안전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에 부착하는 확인로고. |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진안전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확인 로고를 부착해 해당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 공단 시설물은 20개소이며 그 중 이번 표시제를 획득한 노인종합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인천어린이과학관,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소에 대해 명판 부착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3개소를 비롯해 향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신청·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