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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로점용 모습. (사진=장선영 기자) |
이 현장은 인천시 시행에 H건설 시공으로, 공사 기간이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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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안내 표지판. (사진=장선영 기자) |
제보자인 주민 A(52) 씨는 "몇 주전 공사 현장에서 세륜기를 거치치 않아 비산 먼지를 뿌리며 차량들이 왕래를 하더니 이제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이 도로 점용할 경우 점용 비용을 사용 면적만큼의 비용을 일년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사용하면 행정 조치 및 고발 조치까지 하는데 여기는 인천시 공사 현장이라는 이유로 환경법을 어기고 도로까지 무단 점용 하고 있으나 단속 부서는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더구나 관급공사는 수시점검 대상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B(60) 씨는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에 시공사 탓을 해야 하는지, 시행사를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 지역 관청인 남동구를 탓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실망감을 보이며 "공사 마무리까지 또 다른 불법이 전개 될지 수시로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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