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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카가 시멘트를 세륜기물에 털고 있다.(사진=장선영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남동구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은 흙먼지 저감 특별 관리 공사장에 해당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륜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환경법을 위반하며 시공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합 주택의 한 공사장은 차량들이 흙먼지를 뿌리고 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공사장은 세륜기 앞에서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 청소를 해서 시멘트 물이 세륜기에 굳는 등 관리가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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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륜기 설치없이 차량이 왕래 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되고 있다.(사진=장선영 기자) |
이 현장은 특히 비산먼지 저감 특별 관리 공사장으로, 사업 주체는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과 위탁사인 C건설이고 시공사는 N토건이다.공사 기간은 지난 2018년 04월부터 오는 2020년 7월말 완공 예정이다.
제보자인 지역 주민 A(47) 씨는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를 뿌리며 세륜기 설치 없이 차량들이 왕래를 하고 있으나, 관공서에서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을 물로 세척하는 것도 불법인데 철저히 단속해 비산 먼지 발생 안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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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이 세륜기 앞에서 세척을 하고 있다. (사진=장선영 기자) |
하지만 관할 행정관청 담당부서는 민원이나 점검할 때에만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지 일반적인 수시 점검은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한 환경전문가는 "비산먼지에 대한 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된다"며 "레미콘 차량의 시멘트 성분을 청소할 경우 세륜기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배출자 신고가 들어온 물량이 처리장으로 정확히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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