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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