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내정설’ 불구 정헌율 익산시장 “인사권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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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세계로컬타임즈 안정순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인 내정설’에 휩싸여 여론이 싸늘하다.
관련 규칙이 100일 사이 두 번의 개정을 거친 후 대외협력보좌관 임용 근거가 담기면서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6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면서 ‘식품산업정책보좌관’의 명칭을 ‘관광산업정책보좌관’으로 변경했다.
관광산업정책보좌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이 규칙은 10월 8일 다시 개정돼 ‘관광산업정책보좌관’ 명칭이 ‘대외협력보좌관’으로 변경됐다.
4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자리의 명칭을 백일동안 두 번에 걸쳐 변경한 것. 당연히 직무내용도 변경됐다.
식품산업분야가 직무 내용였던 이 자리는 백일사이 관광분야로, 이어 시정 주요 현안 및 대외 협력업무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특정인 내정설은 두 번째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점에서 지역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지역의 한 언론은 지난 9월 전주지역 한 언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주까지 소문이 파다하다“며 ‘특정인 염두 조직개편 의혹’을 전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특정인으로 지목된 A 씨가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위한 면접을 치른 사실과 면접에 임한 사람이 A 씨 한 사람뿐이 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규칙 개정'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관광산업정책보좌관을 만들고도 약 3달동안 아무도 임명을 안한 것은 맞다"며 "코로나 사태로 관광산업에 위기가 찾아와 관광산업정책보좌관을 없애고, 대외협력보좌관을 새로 두려고 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청 기자단측에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황 모씨는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특정인 내정설과 백일사이 두 번에 걸쳐 명칭, 직무내용 변경은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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