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자립 단계에 따른 주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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