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이내 방역패스 확인, 식당에 준하는 거리두기·칸막이 등의 조치
실내 도시락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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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김제시청 한 공간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있고 바로 앞 공간에는 실내 취식을 위한 도시락이 도착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됐을 경우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행사 등에서 실내 취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제시의 판단은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김제시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게 “(실내에서 도시락을 섭취하는 것이) 지침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생활예술인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갖고 실내에서 도시락을 섭취했다.
김제시의 도시락 동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까지 올해에만 수십회에 걸쳐 간담회 등이란 명목으로 1시간 이내의 짧은 대화를 이어간 후 실내 취식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김제시청 한 회의실에 둘러 앉아 도시락을 섭취했다. 코로나19 전국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이 넘게 발생한 날이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세계로컬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실내 취식은 금지가 원칙이다. 단, 1박2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 등에서 불가피할 경우 도시락 등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이어지는 회의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실내 취식으로 예외로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제시도 이같은 내용은 알고 있었다.
사실상 김제지역의 방역 점검 단속 권한이 김제시에 있는 만큼 이번 김제시의 입장은 김제지역 내 행사 개최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 방역당국 관계자 B 씨는 실내 도시락 섭취에 대해 “식당 방역 수칙에 준해 칸막이, 거리두기 등을 지키면 지침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의 도시락 간담회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행사 주관부서(자치행정과)가 해야겠다면 (저희가)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B씨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방역 패스 완료 되면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겠다는데 못말린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실내 취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다시 확인했고 김제시 방역당국 관계자 B 씨는 “지침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먹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라고 답했다.
결국 정부의 거리두기 취지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입장을 정리하면 49명 이내 방역패스가 확인된 사람들이 실내에서 식당에 준하는 거리두기, 칸막이 등의 조치를 취하면 도시락 취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된다.
방역 당국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김제지역 단체 등이 간담회란 명목으로 도시락을 동반한 행사를 치르더 라도 단속한 명분이 힘들어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 등이 행사 등에서 실내 도시락 취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거기(타 지자체)는 도시락 취식에 대해 (지침)해석을 잘 못한 것이고 우리(김제시)는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 정 모씨는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는 마당에 좋아해야 하는 건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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