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 구체화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투자 손실 및 전세・금융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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