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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진천 제방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창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하 재난지역) 피해 주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시작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원내용은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세무조사유예·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8월 집중호우 3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을 포함햇다.
이번 호우로 재난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납세자는 취득세, 주민세(종업원)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도 2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도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기존물건 시가표준액 한도)하고, 침수 등으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과 협력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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