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자격·무신고·사생활침해·비행금지구역위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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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운용 교육 장면 (사진= 영광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영광군은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 신고제’와 ‘조종 자격 차등화’의 숙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영광군에는 2020년말 기준 농업용 드론이 30대가 등록돼 있으며 개인 취미용 및 촬영용 드론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읍·면별 농업용 방제단 드론 보유현황은 ▲영광읍 1개 방제단에 드론 18대 ▲백수읍 2개 방제단에 드론3대 ▲염산면 4개 방제단에 드론 5대 ▲군남면이 4개 방제단에 드론 4대가 운용중이다.
드론은 미래 집약적 기술로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드론의 사용자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25kg 이상 드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드론만큼 그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불법 항공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무단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자격 비행(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전 기종,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미신고 기체 또는 사용사업 미등록 기체 영리 행위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기체 비행 ▲조종자 안전수칙 위반 등 범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영광에서 큰 피해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전 대처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특히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이 있어 드론 사용자들은 취미활동이나 촬영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영광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 기초 체험교육, 조종자격증 취득교육, 드론 방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교육은 6월중 자격증 취득교육은 1기당 4명씩 20기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방제교육은 8~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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