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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파주시 파평면 소재 A 골재채취업은 수십억 원을 투자해 파쇄기계를 설치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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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민원과 파평초등학교 민원으로 모래파쇄기 설치한 공장을 가동 못하고 빚을 못갚아 기계 업자가 철거를 했다. 장마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공장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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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는 "파평초등학교의 학교장은 골재채취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수송 트럭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사,낙석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모래파쇄장은 학교 밑에 소재하고 있어 트럭 수송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학교 앞으로 다니는 덤프트럭들은 학교 위에 위치한 석산공장이며 발파 등 대형트럭운행으로 도로에서 비산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 관계자는 지역 주민 몇 사람이 찾아와 ‘두포리 주민의견’를 확인 후 학교에서는 그동안 대박골재 선별 파쇄업 조차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A4용지12줄 민원을 파평초등학교 관계자는 세밀하게 20줄을 작성해 ‘파주시장 귀하’로 작성 후 지역 주민에게 전달했다는 것.
A 씨는 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 한 내용을 보니 “골재선별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형 덤프트럭의 수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토사 및 낙석·비산발생으로 학교버스 안전운행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심히 초래함”으로 “골재선별 업체의 골재선별 파쇄신고 연장에 대한 학교의 의견은 반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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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주 도로에서 비포장길을 파주시청 요청으로 약 250m 이면도로를 7,000만 원 들여 아스팔트를 포장했다. 오른쪽 차량 뒤로 보이는 초록색 비산막이와 휀스가 설치 한 곳이 골재파쇄업 현장. |
A 씨는 수십억 원의 파쇄업 기계설치 후 학교와 인근 주택 등 여러 곳을 D기술사사무소에 생활소음·진동계측을 위탁해 조석·주간·심야 등 32회 측정, 기준치 미만결과를 통보 받았다.
D기술사 관계자는 “파평초등학교와 민가에서 기준55dB 이하인평균47.86dB로 측정돼 대박골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레벨이 주변의생활소음 및 진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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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견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골재채취업 연장반대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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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 하기 전까지 이의제기 하지 않다가 주민의견을 보고 학교관계자는 주민들보다 더 선동적인 글을 작성 법원에 제출됐다. |
파평초등학교 관계자는“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역주민 대표라는 분이 찾아와 ‘두포리 주민의견’을 주면서 ‘파평초등학교 의견’를 요구해 지역주민의 요구이기에 대박골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 하니 문제가 인지돼 교장선생님에게 보고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민대표 한 사람에게 전했다. 하지만 학교의 의견을 어디에 사용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본지 ‘끝까지 캔다’ 취재팀이 “골재채취업 공장은 학교 밑에 있고, 석산공장의 덤프트럭들이 학교 앞으로 다니지 않냐”고 묻자 “문산방향에서 학생을 자가용으로 태우고 학교로 오던 길에 대박골재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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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법원은 파평초등학교에서 민원제기한 사례를 들어 피해를 호소한다며 반대의견 제시 받아들여 '골재선별파쇄신고(연장)불수리처분취소를 했다. |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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