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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함평군은 농어가 지원을 위해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함평군청.(사진= 이남규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 지역 농어가에 연 120만원의 수당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8,000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연 96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로 30만원씩이며 농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확정 시행은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협의 만료시한인 4월까지 긍정 답변이 올 경우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26조 ②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대비하면서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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