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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운행중인 공공형 ‘행복택시’.(사진= 구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구미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원하는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이 일제히 시작됐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3개면·6개리·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 운행한다.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를 근거로하며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은 마을별 월별 왕복 총 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구미시는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을별로 3명의 주민협의체도 구성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바란다”며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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