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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가 “6월 2일부터 공동주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0일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물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한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 738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전북 8곳 익산 3곳에만 해당된다. 추후 신축아파트 완공시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은 “안전신문고 앱 도입은 위반행위자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며 앱을 통해 사진 위조·변조 방지 기능 활용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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