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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루질 단속 안내 현수막. ⓒ부안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26일 부안군에 따르면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해루질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름철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비어업인의 경우 해수면에서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어구나 방법과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해진 장비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이다.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해 단속 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에는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부안군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금어기가 6월 21일~8월 20일, 해삼 금어기는 7월 1~31일로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여름철 휴가철과 맞물려 꽃게와 해삼에 대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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