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지킴이측, 허위사실유포라며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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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비대위 관계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양심선언문을 공개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재건축 사업 관련 일부 조합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이 발송돼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해당 재건축정비사업 ‘내집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양심선언’이란 제목의 문서가 담긴 우편물이 최근 일부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
문서에는 “모든 조합원님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큰 결심으로 양심선언을 하게 된” 자신은 “비대위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비대위는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조합원들을 현혹 시키며··· 재산을 축적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 적었다.
또 “비대위를 협조하면 한몫 챙겨 주겠고 먹고살 수 있게 일자리도 준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번 양심선언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심선언을 한다”고 했다.
비대위측은 지난 18일 공청회를 열어 이 문서를 공개하며 “법적 조치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내용을 양심선언을 한다며 비대위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양심선언문을 비실명으로 많은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서 재건축사업관련 각종의혹에 진실공방을 뛰어 넘는 중대한 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이 우편물에는 지난 9일 날짜의 전주시 호성동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변의 CCTV를 확인하면 발송인의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발송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주소 및 조합원 이름)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산 가치를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이에 더해 비위를 사칭하면서 까지 비방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우편물과 관련해 지난 14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해당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는 지난 4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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